[법률카페] 가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속분쟁
[법률카페] 가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속분쟁
  • 최동훈
  • 승인 2019.02.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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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고유의 쟁점 파악해야”

 

[비즈트리뷴] 몇 년 전 간병인이 직계 존·비속이 없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후 치매 노인이 사망하자 50억 원의 상속 재산을 가로 챈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상속과 혼인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42) 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신고에 따른 참칭상속인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참칭상속인이란 법률상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고의적으로 상속재산을 점유한다거나, 민법상 상속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적법한 상속인이 없는 상황,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는 피상속인의 상태를 악용해 상속인의 지위를 노린 사건이 심심치 않게 갈수록 눈에 띈다. 이런 분쟁 해결의 중요성도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을 뜻한다. 단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최동훈 가사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태아, 인지된 혼외자, 이성동복의 형제,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외국국적을 가진 상속인, 북한에 있는 상속인, 양자 등이 상속인에 해당한다”면서도 “반면 적모서자, 사실혼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상속결격자, 유효하지 않은 양자 등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2순위 상속인부터는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단독상속이 된다.
 
최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의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 비속이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여 소송을 한다면 혼인 무효와 함께 상속 재산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 분쟁으로 인한 피해 예방책으로 ‘성년후견인제도’도 고려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제도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말한다. 후견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할 수도, 채무를 함부로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재산과 신변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최동훈 변호사는 “자녀 등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 의사 능력 결여가 의심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유언장, 증여계약서 준비와 함께 의사진단서, 소견서 등을 차근차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명천의 최동훈 가사전문변호사는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했다.
 
상속 분쟁은 일반적인 법률 분쟁과 다르게 기여분, 초과특별수익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최 변호사는 “이혼·상속법 전문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을 진행하려고 애쓰고 있다. 더욱이 상속 분쟁과 관련한 최신 판례와 유사 판례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더욱 높은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 변호사 dhcadvoka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