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 저작권 분쟁 1심 판결 항소"
위메이드 "액토즈, 저작권 분쟁 1심 판결 항소"
  • 설동협
  • 승인 2019.02.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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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지난 8일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11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액토즈에 대한 청구 내용은 위메이드의 저작권 사용 금지 및 청구액 356억원 지급 등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1심에서 진행했던 바와 같이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전설 IP에 관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1심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소프트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