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본격화 …시총회전율 상승효과-케이프투자
증권거래세 폐지 본격화 …시총회전율 상승효과-케이프투자
  • 최창민
  • 승인 2019.02.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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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최창민 기자] 케이프투자증권은 11일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며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거래대금이 증가하면 주식시장 활성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케이프투자증권 전배승 연구원은 "증권거래세가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인하 혹은 폐지)시, 현선물, ETF 시장 내 차익거래 활성화로 ETF 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효율성 개선 기대감이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증권 거래세 폐지시 10%의 시가총액 회전율 상승효과를 기본 시나리오로 예상하고 있다"며 "앞선 일본의 사례를 적용하면 20%이상의 거래대금 증가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는 1963년 과세 시작했으나 1971년 자본시장 육성 목적으로 폐지됐다. 그러다 1979년 투기행위 방지 목적으로 재도입 됐다.

과거 증권거래세 인하 당시 거래대금 변화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1994년 0.5%로 인상 3개월 전 일평균 거래대금이 7400억원에서 인상 3개월 후 5190억원으로 감소했다. 1995년 7월 0.45%로 인하 당시 3개월 전후로 거래대금이 360억 가량 소폭 증가했다. 1996년 8월 0.30%로 내렸을 땐 전후 3개월에 340억원 가량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 연구원은 "0.30%로 인하된 이후 1999년 일평균 거래대금은 2조 6950억원으로 큰폭 증가했으나, 주된 요인은 벤처 버블 효과로 보인다"며 "거래세 인하가 필연적으로 거래대금 증가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나, 당시의 시장 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인지세만 부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만 부과한다며 이들 국가들도 과거에는 투기수요 감소 목적으로 거래세를 부과한적이 있었으나, 실효성이 적어 폐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20년 전 거래세 폐지 이후 4~5년간 증시환경 악화에도 시가총액 회전율이 월평균 50%에서 75%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래세의 인하 ·폐지는 결국 양도소득세 확대와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확대될 경우 자본 이익의 기대가 낮은 대신 가까운 미래에 많은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주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