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카페]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양육권·양육비
[법률카페]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양육권·양육비
  • 최동훈
  • 승인 2019.01.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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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둘러싼 대립 ‘첨예’“양육비 미지급시 다양한 대응 가능”

 

[비즈트리뷴] 부부가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원만히 합의가 돼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해야만 한다. 

 
이혼소송에선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이혼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양육비, 친권 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돼야 한다. 실제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42)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자는 자녀의 성별, 나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재산,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된다”며 “양육권분쟁 시 이혼 당사자중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있어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키우는 부모의 권리이므로  한 번 지정되더라도 친권자가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거나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도 있다”며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문제도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수, 치료비, 거주지역, 교육비 또는 부모의 재산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금액으로 협의해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면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어렵사리 양육비 금액을 정했더라도 소송 이후 이행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 가운데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사례가 80%에 이른다.
 
최동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양육비지급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양육권자가 양육비지급의무자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차례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방법으로도 지급이 안 되면 미지급 부분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일괄적으로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동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육비 산정과 미지급시 대응 방안을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성년후견변호사회 회원, 서울가정법원 전문가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면서 TVN 업계의 비밀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 변호사 dhcadvoka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