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졸속심사 아냐”...한국거래소 해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졸속심사 아냐”...한국거래소 해명
  • 김수향
  • 승인 2019.01.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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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수향 기자] 한국거래소는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에 대해 반박했다.
 

현재 코스피 상장을 위해서는 2000억원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하고, 부채비율이 300%이하일 때 질적 심사 요건이 충족된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신규상장을 위한 질적심사 과정에서 부채비율을 고려하는 이유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항"이라며 "현금흐름 등을 고려할 때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더라도 상장 미승인 사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관련 부채는 통상의 채무부채와 다르다”며 “콜옵션 행사시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실제 현금유출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부채 증가로 인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상장폐지를 위한 실질심사 과정에서는 부채비율에 관한 별도 요건이 없다"며 "다만 재무의 건전성 판단을 위한 검토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을 반영한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1월 7일 실질심사기간 중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장부상 파생상품 부채가 해소돼 재무상태가 개선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형식적 심사요건 미충족과 관련해 "상장규정상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경우, 신규상장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삼성바이오는 신규상장 당시 공모금액(1조5000억원)을 반영하면 자기자본 9000억원으로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일부 언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위한 형식적 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면서 20거래일 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 12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당시 거래소는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