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조해주 임명 강행…한국당 "국회 일정 모두 거부"
靑,조해주 임명 강행…한국당 "국회 일정 모두 거부"
  • 구남영
  • 승인 2019.01.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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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야권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을 강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후 4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후 4시 청와대 접견실에서 조 신임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이 자리에서 "선거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야당은 조 후보가 19대 대선 당시 문 후보 캠프 공명선거특보 경력을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보는 자리에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앉히겠다는 것은 앞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임명을 강행할 경우 2월 국회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 강행시 앞으로 여야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이다. 헌법 파괴 행위를 일삼는 폭주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지난달 21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인사청문회는 불발됐다"며 "또 인사청문 기간이 지난 이후 문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했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19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 만료 기간인 20일 이후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번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8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된다.

 

한편, 청와대가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며 자유한국당이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2월 임시국회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