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팩자타] 법정으로 간 삼성바이오 '부패기업' 이미지 누가 책임지나
[기자들의 팩자타] 법정으로 간 삼성바이오 '부패기업' 이미지 누가 책임지나
  • 이연춘
  • 승인 2019.01.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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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부패기업' 꼬리표를 단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운명이 말 그래도 억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분식 회계' 혐의로 사기꾼 기업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며 4조5000억원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가 바뀌고 법정으로 간 삼성바이오 회계논란에 대해 지난 22일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는 일단 한시름 놓게됐습니다.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는 증선위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증선위의 제재가 실현될 경우 삼성바이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관련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재판부의 핵심 판단은 이렇습니다.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조차 처음에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다수의 전문가가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표이사의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김태한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삼성바이오 성장에 공헌을 했는데 그와 유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물색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성급히 고의 분식회계라는 판정을 내릴 경우 삼성바이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고,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만큼 공익성 측면에서도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시장 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이해할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분식회계 의혹에 "문제없다"고 한 금융감독원이 손바닥 뒤짚은 결과이고 자충수가 됐다고 평가합니다. 국내 회계당국과 회계법인의 잘못을 자인한 꼴이 됐기 때문이죠. 금융감독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계 처리 문제를 방기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우선, 정권 교체를 전후해 '결론'이 뒤집혔다는거죠.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다만 180도 입장을 바꿀 정도로 명쾌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감독원의 정책 결정 방향을 180도 뒤바꾸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가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재계 고위 관계자는 지적합니다.

결국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분식회계와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면 공정하게 수사하고 철저히 밝혀내면 됩니다. 시장에서 바이오 기업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태가 '원칙 없는 회계 제도' 운영의 민낯을 드러내는 결과로 끝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