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 법안, 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당정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 법안, 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 구남영
  • 승인 2019.01.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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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성폭력방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면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처분 금지와 아울러 별도 독립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해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를 통해 선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당정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적주의 기반의 엘리트 체육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논의할 주요 과제는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 , '체육선수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강구' ,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등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이와함께 당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신고된 성폭력 피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전수 실태조사도 할 방침이다. 또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체육단체 자체규정을 개선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조 정책위의장은 성폭력지방지법 개정을 통해서는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상 소멸시효를 피해를 안 날로부터 5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소멸시효를 아예 정지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 밖에도 당정은 국가대표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성폭력 등 인권 관련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스포츠인권 교육과정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여야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를 한목소리로 지지하며 체육계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약속한 바있다. 특히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를 영구 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심석희법'을 초당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