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1심서 집행유예
  • 전지현
  • 승인 2019.01.24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

 

[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인 폭언와 협박,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66)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홍 부장판사는 "회장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욕설·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말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인해 피햬자들이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질책의 의미로 말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고 향후 이런 폭력적 성향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 부장판사는 "과거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공유했거나 악의적으로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협박을 하며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불법 운전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7년 7월 피해자들이 이 회장의 폭언·협박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6명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이 회장 언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수차례 적발됐다고 보고 강요혐의를 적용,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