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 김현경
  • 승인 2019.01.2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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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 1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도출된 조정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뒤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최하위 직급인 'L0' 및 페이밴드(호봉상한제)와 관련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5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이 TF에서는 L0직원의 근속연수 인정과 페이밴드 등 합리적 급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가 종료될 때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2014년 입행 직원에 대해서는 페이밴드 상한을 완화한다.
 
임금피크제는 전 직원에 대해 만 56세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팀장급 이하 직원에게는 재택 연수 6개월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3년 이상 근무한 일부 전문직무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후선보임 점포장 비율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PC 오프제를 실시하되, 한 달에 8일간 예외를 둔다.
 
또 산별 합의에 따른 주 52시간 도입을 위해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연근무제 TF를 도입하기로 했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국민은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역시 "더 이상의 국민과 고객의 피해만은 막아야 했기에 노사 양측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