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2018 임단협 중노위 조정결정
교보생명, 2018 임단협 중노위 조정결정
  • 김현경
  • 승인 2019.0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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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교보생명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 말 잠정 합의된 임단협 사항에 대해 노조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나 반대 우세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1월 7일 절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3차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노사간 상호 양보를 이끌어내 이날 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
 
오늘 중노위 조정결정에 따라 교보생명은 기 시행중인 임원, 조직장 직무급제에 이어  2020년부터 직무급을 일반직 전체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 올해 3월부터는 PC-Off제를 평일로 확대 시행한다.
 
임금협약은 직급에 따라 임금을 1~2.2% 수준으로 인상하고 격려금 3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직무급제는 보험업계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선진 인사제도”라며 “올해 하반기 추진 예정인 IPO를 앞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에 따라 임금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