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저신용기업 특별보증' 시행
기보, '저신용기업 특별보증' 시행
  • 김현경
  • 승인 2019.01.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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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16일 저신용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저신용기업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신용기업 특별보증은 기술성과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일시적인 연체·체납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기업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연체대출금 보유·세금 체납, 기타 신용도 취약 등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이며, 기술평가결과 A등급 이상 기술력 우수기업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차입금 또는 조세공과금의 50%(창업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은 30%) 이상 상환한 기업은 평가등급을 BBB등급까지 완화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업당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까지다.
 
기보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보증 심사에 교수, 회계사 등 전문적 식견 및 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또 기술·사업성, 연체 발생사유, 상환노력, 해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보는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취약 기업에 대한 포용적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3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또 전액보증을 통해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 시행으로 그동안 신용도 하락 등의 이유로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됐던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