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리베이트 근절 위해 ‘중고차 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직급계약 추진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리베이트 근절 위해 ‘중고차 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직급계약 추진
  • 김유진
  • 승인 2019.01.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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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가 보험료 부당할인과 리베이트의 고리 차단 등 보험업계의 오랜 병폐 해소에 나선다.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인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상품출시를 위한 표준약관제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 직급을 통한 보험계약체결을 추진하는 것이다.
 
직급계약이란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을 통하지 않고 보험사의 임직원을 통해 직접 보험을 계약하는 것으로 수수료나 부가 보험사업비가 들지 않아 보다 저렴하고 투명하게 보험계약을 진행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비용절감형 보험계약이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 의하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의 투명화를 통해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과다한 사업비 책정으로 인해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변질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들이 성능·상태점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와 매매업체를 찾아다니며 보험대리점 개설이나 리베이트 지급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있는 점검을 확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의 법 제정 취지가 변질 될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
 
정욱 회장은 “이미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도 보험업법을 통해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험모집질서를 어지럽혀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자 직급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