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 "파업참가 근태입력은 인권침해"…'감정싸움' 확전
KB국민은행 노조 "파업참가 근태입력은 인권침해"…'감정싸움' 확전
  • 김현경
  • 승인 2019.01.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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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총파업을 하루 앞둔 KB국민은행 사측과 노동조합의 기싸움이 감정싸움으로 확대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6일 파업참가 직원의 근태를 '파업참가'로 등록하라고 지시한 사측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이러한 지시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며 별도 고소·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6일 "국민은행측이 총파업 당일 파업참가 직원의 근태는 '파업참가'로 등록하라고 지시했다"며 7일(오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민은행 경영지원그룹대표가 각 부점장에게 발신한 '총파업 관련 복무 유의사항 통지' 문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문서에는 ▲총파업 당일 파업참가 직원의 근태는 '파업참가'로 등록 ▲파업참가 직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목적 등이 적혀있다. 
 
노조는 이 같은 지시가 결국 파업에 참가하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배 국민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은 물론, 노동3권의 기본권을 지닌 모든 조합원에게 잠정적인 '주홍글씨' 낙인을 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전근대적인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2016년 9월 23일 파업 당시의 근태기록을 삭제한 적 없다는 국민은행의 주장에 대해서도 "은행이 스스로 인사불이익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 관리를 수년째 계속해왔다고 자백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일 국민은행은 직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은행은 지속적 영업과 고객 보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며 "쟁의행위를 위한 결근은 평상시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달라 이를 구분하기 위해 '파업 참가' 결근 등록을 항상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2016년 9월 23일 파업 근태기록을 노동조합은 삭제시켰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블라인드 처리만 하기로 합의한 것이며 은행은 어떠한 인사전산기록도 삭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은행이 스스로 '파업참가' 블랙리스트 관리를 해왔다고 자백한 것"이라며 "인권침해 및 부당노동행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인권위 진정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민은행 노사는 19년 만의 총파업을 앞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총파업 시 고객불편 등 타격이 큰 만큼 사측은 노조와의 협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이날 오후 9시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8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