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 명문화…"경영계 반발"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 명문화…"경영계 반발"
  • 구남영
  • 승인 2018.12.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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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남영기자]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대해 경영계는 시행령 개정에 반발하고 있어 주휴수당 존폐 문제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하에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 24일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부처간 이견이 일자 수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날 의결했다.
 
정부는 수정안 입법예고에서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합산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급제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기본급을 포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을 합하고 이를 한 달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해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가상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부터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행정지침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분자)에 들어가므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분모)에도 주휴시간을 넣는 게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이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 만큼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과거 최저임금 수준이 낮을 때는 행정지침을 수용했으나 2007년부터 대법원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빼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기 시작하자 이를 근거로 행정지침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자 반발 수위는 높아졌다.
 
일부 대법원 판례로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이 커진 셈이다.
 
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해도 검찰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관한 규범의 부재(不在)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시행령 개정은 노동부가 행정지침의 명문화로 규범을 명확히 하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제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것으로, 주휴수당에 관한 조항이다. 개정 시행령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 즉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빼도록 했다. 약정휴일수당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므로 가상 시급을 산출할 때 분모와 분자가 같은 비율로 줄어 가상 시급에는 변동이 없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막는 게 어려워지자 주휴수당 폐지론이 또 나오고 있다. 선진국에도 없는 주휴수당을 없애야 한다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휴일에 일하지 않고도 받는 1일치 임금이다. 한국 외에도 스페인, 멕시코, 대만,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등 8개국에 있는 제도로 우리의 경쟁국인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는 없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