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정보통신 등 43개사 주식, 내년 1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롯데정보통신 등 43개사 주식, 내년 1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 김한주
  • 승인 2018.12.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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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한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중 롯데정보통신 등 43개사의 주식 1억2849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롯데정보통신 1000만주(70%), 폴루스바이오팜 531만9141주(16.34%) 등 5개사로 271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8개사로 1억133만주가 해제된다.
 
내년 1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올해 12월, 1억4890만주)보다 13.7%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올해 1월, 2억4033만주)보다 46.5% 감소했다.
 
의무보호예수란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규정, 거래소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