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네파의 갑질행태
[기자수첩] 네파의 갑질행태
  • 승인 2016.03.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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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네파 홈페이지
 
[비즈트리뷴] 네파의 갑질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네파는 유명 등산 아웃도어 브랜드로 국내 업계 3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아웃도어 의류 등의 제조를 맡긴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아웃도어 매출 기준 국내 3위 업체인 네파㈜에 시정명령과 함께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파는 지난 2014년 10월 하도급업체에 등산화의 제조를 위탁하고 제품을 받았으나 하도급대금 3억3,3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제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긴 것이다.

뿐만 아니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2개 하도급업체에 등산의류 등의 제조를 맡기고 하도급대금 22억4,870만원을 법정기일인 두달을 넘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652만원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역시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나서 지급할 때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네파는 공정위 사건 심사 절차가 진행되자 뒤늦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며 자진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위반 금액규모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네파는 지난 2014년 연간 매출액 4732억원(당기순익 709억원)을 거둔 아웃도어 업계 3위의 기업이다.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사회공헌은 못할 망정 납품취소, 반품 등 결제대금을 후려치는 전형적인 갑질행태를 일삼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네파가 자랑하는 "네파가 바라보는 자연은 정복이 아닌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자연입니다."라는 브랜드 철학은 오간 데 없다.

네파는 지난 2013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게 경영권이 넘어갔다. 이후 국내 아웃도어시장은 성장 정체기를 맞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사모펀드로 넘어가면서 경영철학에 기반한 '공유 경영'보다는 '이익만을 좇는'  사모펀드식 경영의 '민낯'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는 잇단 M&A로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가는 만큼 ,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