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30가지 금융제도...ISA계좌 개설 2021년까지 연장
2019년 달라지는 30가지 금융제도...ISA계좌 개설 2021년까지 연장
  • 김수향
  • 승인 2018.12.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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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수향 기자] 2019년에는 30여가지 금융제도가 달라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7일 안내했다. 금융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개선방안은 4가지 세부 목적으로 나눠졌다.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뒷받침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포용적 금융 확대 ▲혁신 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익·혜택 증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 유지 항목으로 나눠 개정됐다.
 

이 중 주목할 것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시한이 올해 말에서 2021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는 점이다. 가입대상도 확대된다. 가입 직전 연도에 소득이 있어야 했던 기존안을 3년이내에 소득 내역이 있는 사람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경력단절자·휴직자 등 기존에 가입이 불가능 했던 사람들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또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2분기에는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부과된다.
 
기업의 설비투자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15조원 상당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자동차부품업체에는 1조원 상당의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다음은 내년도 분기별 달라지는 주요 금융제도에 대한 안내다.
 
[1분기]
▲ ISA 가입 = ISA 가입기간이 2021년말까지 연장되며,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1월1일)
▲ 기업지배구조 공시 = 자산 2조원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2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1월1일)
▲ 기업투자 활성화 =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3년간 15조원)이 도입된다.(1월)
▲ 은행 이용자 권익 제고 =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S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1월)
▲ 금융회사 신규진입 =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개), 부동산신탁회사(최대 3개)가 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한다.(3월)
▲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1월31일)
▲ 자동차부품업체 지원 =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을 지원한다.(1분기)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이 연간 5억원까지 확대된다.(1분기)
▲ 중금리대출 =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이 7조9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지원기준(소득·재직요건)도 완화된다.(1분기)
▲ 탄력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20~70%로 확대된다.(1분기)
▲ 자영업자·소상공인 = 초저금리 대출(1조8000억원, 금리 연 2% 내외), 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2000억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1분기)
▲ 금융투자상품 거래통지 = SMS,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1분기)
 
[2분기]
▲ 긴급생계·대환상품 신설 = 제도권 대출이 거절돼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사람들이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2분기)
▲ 규제 샌드박스 =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규제특례)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4월)
▲ 2금융권 DSR =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된다.(2분기)
 
[3분기]
▲ e-클린보험 =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7월)
▲ 자금세탁방지 =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적용된다.(7월1일)
▲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 =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7월1일)
 
[4분기] 
▲ 창업생태계 조성 = 청년 창업기업 등에 금융-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포 청년혁신타운이 문을 연다.(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