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논란' 정부 최저임금 수정안....경총 "아무런 의미없는 미봉책"
'주휴수당 논란' 정부 최저임금 수정안....경총 "아무런 의미없는 미봉책"
  • 강필성
  • 승인 2018.12.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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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정부의 최저임금 수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며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오히려 임금채권에 대한 부담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법적·절차적 문제, 기업 현장의 혼선 야기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문제를 시행령 개정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입법 완료 시까지는 정부의 기업 현장단속이 실시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심의보류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약정휴일만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할 뿐, 주휴시간을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2년 동안 29%나 급증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원을 상회한다"며 "경제 주체들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로 임금을 높인 결과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들까지 타격을 받고, 이에 따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외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눈이 있어도 보질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질 않는 불통행보로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무제 그리고 주휴시간 산입을 밀어붙이고 있을 뿐"이라며 "단언컨대 내년 한국 경제는 임금부담을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과 기업들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용대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주휴수당이란
 
법정휴일의 하나인 주휴일에서 '주휴수당'의 개념이 나온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면서 이날치 임금을 별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다. 즉, 노동자는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모두가 법적 적용 대상이다. 만일 근로자가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이 성립된다.

◆약정휴일이란
 
약정휴일은 법정휴일 이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부여하는 별도의 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는 8시간의 유급휴일을 받는데 이 8시간 외에 노사간 약정에 의해 추가된 주휴시간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경조사휴가 등 4일, 회사창립일과 노조창립일 휴무 각 1일, 하계특별휴가 4일 등 평균 10일간의 약정휴가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