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악 멈춰야한다"
나경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악 멈춰야한다"
  • 구동환
  • 승인 2018.12.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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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임금 부담이 한계치에 달했다"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소상공인은 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다. 시행령 개악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리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저지는 한국당의 제1 비상경제 조치가 될 것"이라며 "중소상공인과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추진하고, 최저임금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2.0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을 포맷하고 경제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사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에) 사찰 DNA뿐 아니라 거짓말 DNA까지 있는 게 확인됐다"며 "청와대의 해명을 보면 가관이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태우 수사관이 승진심사를 위해 실적을 제출하겠다고 해 특감반장이 사실을 확인해 줬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 "특감반장이 민간인사찰을 보고받았다면 즉시 중지시키고 징계하는 게 당연한데 도리어 사실을 확인해 줬다"며 "너무 궁색한 해명"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유치원 3법과' 관련,  "논의가 교착 상태에 있는 상임위를 떠나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교육위 소위 위원이나 간사가 포함된 6인 합의체를 구성해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말했다.
 
그는 "자신들의 방안만을 고집하며 식물국회를 조성하는 정부·여당이 안타깝다. 패스트트랙은 슬로우트랙이 된다는 것을 누구라도 잘 알고 있다"면서 "밀어붙이기식의 정부·여당 안은 폐원을 유도하는 법안이다. 합의 과정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