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업비트 "유동성 공급 차원…부당이익 취한 적 없어"
사기혐의 업비트 "유동성 공급 차원…부당이익 취한 적 없어"
  • 김수향
  • 승인 2018.12.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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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수향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21일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업비트의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업비트는 입장문을 통해 “유동성 공급 차 법인 계정을 이용해 자전거래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거나 허위로 매매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2부는 사전자기록, 위작·사기 혐의 등으로 업비트 전 대표이사인 송모씨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 3명은 지난해 업비트 오픈 초기 자체 제작한 봇 프로그램을 통해 매수, 매도 주문을 반복하며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해당 법인 계정은 출금 기능이 없어 원화 및 암호화폐를 시스템 상에서 입력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 계정 특성상 회사에서 보유 중인 현금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거래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당 법인 계정으로 입금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절차를 생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서비스 오픈 초기 시장가 주문 기능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엄격하게 분리된 법인 계정에서 이뤄졌고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업비트 측은 "거래소 오픈 초기 마케팅 목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국한됐고, 자전거래에서 발행한 수수료는 회사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 발표 내용도 반박했다. 검찰이 발표한 비트코인 수량과 매도 금액은 거래 과정에서 매수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 부분만 누적 합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전거래 내역도 밝혔다. 업비트가 밝힌 자전거래 기간은 오픈일이었던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2월14일까지였고, 이는 같은 기간 총 거래량 중 약 3%에 해당했다. 
 
업비트는 이번 사기 혐의와 관련,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1년 전 거래소 오픈 초기 발생한 일부 거래에 관한 내용일 뿐 현재 업비트 현재 서비스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가 고객에게 출금해줘야 하는 현금과 각 종류별 암호화폐에 대해 그 이상의 현금과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회계법인 실사로 확인받았다”며 "10월 8일 기준으로 고객에게 지급할 암호화폐 대비 금액 기준으로 약 103%를 보유하고 있고, 업비트의 예금 잔액은 고객에 대해 지급할 금전 대비 165%를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 업비트 서비스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