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자동차매매사업조사연합회와 업무협약…중고차 구매 소비자 피해 구제
메리츠화재, 자동차매매사업조사연합회와 업무협약…중고차 구매 소비자 피해 구제
  • 김수향
  • 승인 2018.12.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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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수향 기자] 메리츠화재는 지난 10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공동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고차 구매 소비자의 피해 구제 제도의 정착,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보험상품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25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관 및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보험상품 및 시스템 구축 지연 문제로 제도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는 단속·고발이나 처벌을 유예할 예정이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중고차 성능점검업자의 진단오류, 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확한 성능점검기록부를 보완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그동안 중고차 구매시 성능·상태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했지만, 이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고차 매매업계의 신뢰 개선에 기여할 상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