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심사위원회 심사대상 결정
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심사위원회 심사대상 결정
  • 김한주
  • 승인 2018.11.30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김한주 기자] 한국거래소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4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의 조치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과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다음달 31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상장적격성 유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상장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이의신청 및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등)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