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 회장, 배임 일부 유죄 확정
박찬구 금호석유 회장, 배임 일부 유죄 확정
  • 강필성
  • 승인 2018.11.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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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면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원심이 확정됐다. 

30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박 회장에 대한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된 피해액은 32억원 규모다.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06년 인수한 대우건설을 재매각하리라는 내부정보를 입수한 뒤,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를 매각해 10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1999년부터 10년간 비상장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자금 107억5000만원을 적절한 절차 없이 빌려 쓰는 등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도 받아왔다.

박 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회사 측은 “32억원은 기소된 배임 금액 중 일부이나 당사에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