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상폐 여부,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이달 내 정식 심의
삼성바이오 상폐 여부,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이달 내 정식 심의
  • 김한주
  • 승인 2018.11.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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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한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가 이달 안으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간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기심위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고의 분식회계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 측의 대립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심사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거래소 안팎에서는 기심위 상정을 확실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기심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실질심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가 기심위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론이 나면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현재 진행 중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적격성이 인정되면 다음날 바로 거래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되지만, 기심위에 상정될 경우 더 면밀하게 상장폐지 여부가 심의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지침상 거래소는 다음 달 5일 이전에 기심위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는 필요한 경우 15거래일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삼성바이오 측에서 별다른 추가 요구가 없는 한 이달 중 신속히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기심위 개최가 확정되면 거래소는 삼성바이오 측에 심의일 3거래일 전에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이 통보일로부터 20거래일 이내에 기심위는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나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 상장폐지 세가지 중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