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국회 정무위 통과
'핀테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국회 정무위 통과
  • 구동환
  • 승인 2018.11.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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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동환기자] '핀테크 혁신' 법안으로 불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금융혁신법 통과를 의결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를 허용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
 
민주당이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입법 추진한 규제 샌드박스 4개 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험 제공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최초 2년, 연장시 추가 2년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일부 금융 관련 법령상 규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정식 인허가를 받은 경우 배타적 운영권이 인정된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시험 제공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보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금융 관련 법령은 특례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법상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시장 테스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금융 관련 법령과 어긋나는 측면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데다, 금융업 인허가를 받은 금융사도 각종 규제로 실험 서비스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