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입주기업 보상은 어떻게?
[개성공단 중단] 입주기업 보상은 어떻게?
  • 승인 2016.02.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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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중단 ㅣ YTN 방송화면 캡처
 
[비즈트리뷴]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국내 기업은 모두 124개사이다.

이들은 지난해 약 5억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 기업들은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13년 당시 개성공단은 134일 동안 가동이 중단됐고 입주기업들은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안았다. 그러나 이는 초기 투자액에 한정된 피해금액이다.

거래처의 배상청구와 신용도 하락, 협력업체 피해까지 포함한다면, 수조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는 게 입주기업들의 주장이다. 

입주기업들이 입은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운영중인 경협보험금 제도가 유일하다.

경협보험은 개성공단이 외부적인 사유로 중단될 경우 개별기업에게 손실 금액을 보장해주고 공단 운영이 재개되면 보험금을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의 경우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24개 업체 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은 보상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입주 기업에 대한 특별대출기금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지원과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 등도 실시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상대로 지원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을 통한 보증지원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도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2013년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제공됐던 ▲남북협력기금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및 특별대출 ▲경협보험금 지급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경협보험금 지급과 협력기금 특별대출 지급 등 재정적 지원과 함께 희망기업에 대한 산업·고용분야 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대책반은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산업부, 행정자치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차관과 중소기업청장 등으로 구성되며 11일 오후 첫 회의를 갖는다.

[비즈트리뷴 김지원기자 lovelypooh@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