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카드수수료 우대 구간 '5억원→30억원' 확대
가맹점 카드수수료 우대 구간 '5억원→30억원' 확대
  • 김현경
  • 승인 2018.11.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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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조4000억원의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 발생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내년부터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우대 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또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2% 이내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적격 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매출 5억~10억원인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기존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낮아진다. 또 10억~30억원인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각각 0.61%포인트 인하된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수수료율 우대 구간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됐다.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10억~30억원 가맹점은 1.58%에서 1.3%로 각각 0.46%포인트, 0.28%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연매출 5억~10억원인 19만8000개 가맹점에 대해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연매출 10억~30억원인 4만6000개 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약 214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연매출 30억~500억원인 일반가맹점도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매출액 30억~500억원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약 2.18%, 500억원 초과는 1.94% 수준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를 시정해 2% 이내로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카드사간 외형 확대 경쟁으로 마케팅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 비용을 대부분의 가맹점이 부담하면서 가맹점 수수료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기존 카드상품에 대해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또 신규 상품을 출시할 경우에도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대형가맹점에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초과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총 1조4000억원의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중 지난해 수수료율 체계 개편 효과(6000억원)를 제외한 8000억원 이내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가맹점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은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된다.

 
최훈 국장은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30억~500억원 구간에 대한 수수료 인하 유도는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이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구간의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통해 고용 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돼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