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집단휴진] 의사파업...원격의료가 뭐길래?
[의협집단휴진] 의사파업...원격의료가 뭐길래?
  • 승인 2014.03.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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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와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예정대로 10일 9시부터 '의사파업'에 돌입했다. 14년만에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하며 '엄정대응'입장을 거듭 밝히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0일 응급실, 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진료를 제외하고는 전일 휴진을 실시했다. 24~29일 6일간은 필수진료 인력까지 포함하는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이미 의사협회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을 경험한 적 있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은 높아지고 있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어있는 사안은 바로 '원격의료'다.  하나같이 국민의 건강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양측은 해석을 달리한다.
 
원격의료법 개정안은 2009년에도 제안되었으나 의료계 반발로 깊이가 있는 논의 없이 폐기된 바 있다. 최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안으로 원격의료가 다시 등장했다. 하지만 정부, 의료계, 산업계, 시민사회간 이해관계 차이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원격의료는 한마디로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의사에게 진료 처방받는 의료서비스'이다. 한마디로 꼭 필요한 서비스로 보인다. 그러나 의협과 정부의 해석은 판이하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의사와 의사 간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제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먼 도서벽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환자와 의사 간 원격 진료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의사협회는 시간이 지나면 큰 병원으로 원격진료가 확대될 것이고 결국 자본과 시스템을 갖춘 큰 병원들에 환자들이 몰리게 될 것이고, 결국 동네의원이나 지방병원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대면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오진 가능성 높아지고 의료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정부는 도서지역 주민이나 만성질환자 등으로 환자 대상을 제한했고, 원격진료와 대면진료를 병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의료영리화도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는 핵심 쟁점이다.  
 
의료민영화는 말그대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구내 식장 같이 소규모 업종에서만 가능한 이 제도를 이제는 연구개발, 의료관광 등의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영리자회사는 의료인이 아닌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고 투자 이익금도 나눌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영리자본 병원개입 통로를 열어주는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에서는 돈 안되는 환자 기피할 것이고 과잉진료 등으로 환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오히려 중소병원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영리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병원사업을 위해서만 쓰도록 제한하겠다는 단서도 달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경험과 준비를 갖춘 후 의료취약 지역·계층에 우선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다.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와 설명회도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비즈트리뷴 채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