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대부업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원리금에 대한 연체율 적용방식으로 개선해야"
금융소비자연맹 “대부업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원리금에 대한 연체율 적용방식으로 개선해야"
  • 승인 2016.02.01 1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부업체 평균금리 28.2%...금융회사와 달리 전체 대부금에 연체이자 물려
▲ 출처=금융소비자연맹
 
[비즈트리뷴]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1일 "대부업체들이 채무자가 하루라도 연체를 하면 이행이 지체된 원리금이 아닌 대부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는 것은 약탈적 금융행위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원리금을 납입하지 못해 연체를 하게 되면, 금융회사들이 적용하는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아닌 대부원금 전체에 연체를 적용하여 소비자들 부담이 커지게 된다.

대부업체는 원리금에서 연체일수 해당 연체이자를 제하고 남은 돈으로 원금을 갚아 연체일수가 많을수록 원금 갚을 돈이 줄어들고, 고금리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1일 금소연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261만4천명, 대부잔액이 12조340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이 주로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다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평균금리 연 28.2%의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K씨는 2013.5.15에 S대부업체에서 연 36.5% 4년간 매월 40만원 상환조건으로 1,000만원을 대부받아 거래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부채를 상환하여 왔으나, 원금이 줄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부업체에게만 유리한 대부이자 계산 방법을 개선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K씨는 매월 40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약정했었으나, 입금일이 조금만 늦어도 대부금 전체에 이자가 붙고 원금이 줄어들지 않아 금소연에 민원을 제기했다.

S대부업체는 매월 원리금을 입금하는 날을 대부를 받은 15일로 하고, 15일이 휴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으로 순연하여 불편과 불이익이 없게 해야 하는데 입금일을 1~2일 앞당기거나 늦추고 일수대출처럼 운용하여 원금 상환금액이 들쭉날쭉하며 원리금 입금이 늦어질수록 대부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살인적인 이자만 부담하게 했다.

금전 채무의 기한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채무자는 대부기한까지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특정한 약정이 없으면 원리금이 그 기일에 입금되지 아니할 때 대부 잔액이 아니라 이행이 지체된 원리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대부업체는 상환계획서상의 입금일에 입금하지 못한 40만원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나 기한의 이익이 있는 대부금 전체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했다.

민원사례에서 민원인이 2013.7.19 상환계획서 상의 입금일 보다 4일 지연하여 400,000원을 입금하자 S대부업체는 입급일까지의 경과일수(상환계획서 상의 일수 32일+연체일수 4일) 36일에 해당하는 이자 356,040원을 400,000원에서 제하고 남은 돈 43,960원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했다.

만일 원리금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40만원에 대한 4일간의 연체이자 1,600원과 32일의 대부이자 316,480원을 제하고 남은 83,120원으로 원금을 상환 전자보다 39,160원을 더 상환할 수 있다, 연체일수가 길수록 연체횟수가 잦을수록 원금 상환이 적어 그만큼 이자를 많이 부담한다.

민원인은 회사 부도로 2014.2.28. 이후. 장기간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대부를 2014.10.31. 100만원을 입금하면서 연체이자를 정리하기 시작 미납된 이자를 전부 입금하고 원금 일부를 상환한 2015.5.22. 법정최고금리 34.9%이하로 재대부하여 상환압박과 금리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에도 연 36.5%의 금리를 계속 적용한 것은 고리대업체로 채무자의 고혈을 짜는 약탈적인 금융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채무자가 일시 유동성이 부족하여 대부이자나 원리금을 입금일에 입금하지 못해 연체할 수 있고, 더구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대부분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로 제 날자에 맞추어 입금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취급 응당일이 아닌 입금일은 정확히 알 수도 없다.

연체를 하든 안하든 금리가 같고, 법정최고 수준에 육박하는 고금리로 일수대출처럼 운용하여 채무이행을 지체하여도 금리 부담이 같아 연체가 잦고,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신용상의 불이익 이외에 금리차별 등 자발적 채무이행 유인책이 적어 위압적인 채권추심이 많다.

금소연은 "대부업체가 고리대업체란 오명을 벗고 제3의 금융회사로의 역할을 위해서는 취급 응당일을 이자, 원리금 입금일로 하고, 사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연체를 할 경우 최소한 15일(은행 1개월) 이상은 입금할 이자, 원리금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대부 약정이자율과 지연배상금 성격의 연체이자율을 차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대부업체의 대부이자 산출 방식이 채무자의 금융 편익보다는 채권자의 이자 수입 중심으로 되어 있어 고금리로 고통 받는 채무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체계 및 산출 방식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