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삼성바이오] 김용범 증선위원장 "상장폐지 예단 이르다"
[운명의 삼성바이오] 김용범 증선위원장 "상장폐지 예단 이르다"
  • 김수향
  • 승인 2018.11.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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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수향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기간에 제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문건이 재감리와 증선위 논의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 존재 하는지?

 

▲ 일단 오늘 증선위의 검찰고발조치로 삼바의 매매거래는 정지될 예정이다. 또한 삼바는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된다. 지금 단계에서 상폐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거래소는 상장 실질심사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다. 참고로 한국거래소에서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16개 회사가 이 제도의 심사대상이 됐지만 16개 회사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었다.

 

 

- 재감리 기간 제출된 내부문건 증거자료가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나.

 

▲ 내부문건의 경우 재감리 기간에 금감원에 제보가 들어왔다.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됐고 재감리와 새로운 조치안을 만들 때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내부문건에 대해서는 삼성 측도 진위여부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가 없었다.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는지?

 

▲ 증선위가 2012년과 2014년을 단독지배지분법으로 판단한 결과는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agreement)와 합작계약서 내용을 주목한 것이다. 합작계약서에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이 있었다. 이를 ‘약정에 의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감사를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기타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질의∙응답, 내부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합작계약서 내용이 감사인에게 충분히 공유가 되지 않았’고 2012년부터 회사는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모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의 자회사다. 따라서 이번 삼바 재무제표가 감독원,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수정될 것이다. 그러면 중요 자회사의 재무제표가 수정되기 때문에 이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에도 다소 변화가 생길 것. 삼성물산의 감리 필요성 여부 등은 추후에 따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판단한 것인지?

 

▲ 이번 감리는 회사가 합병된 이후 2015년 말 재무제표를 확정한 회계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공정가치평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거나 다루지 않았다. 공정가치평가를 취소하라는 게 이번 감리 결과다. 가치평가에는 재무제표 표시 위반 평가, 합병비율 등 적정성 검토 평가, 기업 내부 참고목적의 평가 등 3가지가 있는데 2015년 5월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이 수행한 평가는 기업 내부 참고목적으로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 규제 밖에 있다. 증선위의 감리나 감독대상이 아니다.

 

- 분식 규모를 모두 얼마로 추정하는지?

 

▲ 2015년에 공정가치 평가한 부분을 전부를 제거해야 한다. 재무제표에서 2012년부터 연도별로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

▲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분식규모는 4조5천억원이다.

 

 

- 안진회계법인의 행정소송 결과를 감안했는지?

 

▲ 안진의 행정소송 결과는 이번 감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2012년부터 연도별 회사와 감사인의 역할, 회계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회사에 대해 2012년·2013년을 과실, 2014년은 중과실, 2015년은 고의로 결정했다. 2015년은 고의여부도 감사인 조력 여부 등을 판단할 때는 중과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