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본시장 규제 대폭 개편..‘소액공모 한도 상향·비상장투자전문회사 도입’
당정, 자본시장 규제 대폭 개편..‘소액공모 한도 상향·비상장투자전문회사 도입’
  • 어예진
  • 승인 2018.11.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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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소액공모 한도, 30억·100억 상향 이원화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액공모 조달금액 한도를 상향하고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협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함께 비상장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업종사자도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당정은 먼저 현재 10억원 이하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이하, 30억∼100억원으로 상향 이원화하기로 했다.

30억원 이하의 경우 기업의 허위공시 때 손해배상책임,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30억∼100억원의 경우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사모펀드 발행 기준도 변경했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제도개선은 오는 12월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면 내년 1분기 중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된다.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BDC 제도 도입안은 내년 1분기에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금지 사항만을 나열하는 것)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 육성도 강화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갖고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개선안은 12월에 발표되며 연내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사모펀드의 경우 '경영참여형(PEF)',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기로 규제를 개편했다.

또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출현을 위해선 인가가 아닌 등록제 도입, 5억원 수준으로 자본금 대폭 완화,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기 전문 증권사 규제 완화책은 12월에 발표된다.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혁신기업 조기 발굴을 위한 상장제도 개편,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영업행위 규제의 경우 세부적·절차적인 규제를 원칙규제로 전환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 금액보다 큰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