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금융감독원, 교보생명에 ‘퇴직연금대상’취소해야”
금소연 “금융감독원, 교보생명에 ‘퇴직연금대상’취소해야”
  • 승인 2016.01.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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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비즈트리뷴]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금융감독원이 직원들에게까지 퇴직연금을 속여 판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에게 작년 12월초 ‘2015년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을 수여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즉각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18일 밝혔다.

금소원은 "교보생명은 직원들에게 세제혜택이 없는 퇴직연금(IRP,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켜 놓고, 거짓으로 사실을 호도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가칭)교보IRP대책위는 다시 한번 강력히 대책을 요구하며, 회사가 계속 무대응으로 응한다면,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 하고 퇴직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도 불사할 것임을 재천명했다.

교보생명은 2007년 4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전체 직원의 80%인 3,200여명을 세제혜택이 없는 퇴직연금(IRP)에 가입시킨 것이 드러나, 퇴직자들이 회사에 대책을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금소원은 "금융감독원은 신문사가 주최하는‘ 2015년 대한민국 퇴직연금 대상’에 직원에게도 퇴직연금을 속여 판 교보생명에게 우수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보는 2014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는 퇴직연금 종합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교보IRP대책위는 "자사 직원에게 조차도 세제혜택이 없는 퇴직연금을 가입시키고, 수수료내역도 알려 주지 않고, 아무런 대책 없이 내부 직원 문제를 방치하는 회사가 외부 기업에 대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더구나 2015년 대한민국 퇴직연금 대상을 수여한 금융감독원도 문제이지만, 이제라도 수상을 즉시 취소하고, 교보는 이 상을 즉각 반납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교보가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에 대해 2015년 대한민국 퇴직연금 대상(우수상) 수여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