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아트펀드 미술품 부당이익 의도 없었다"
조현준 효성 회장, "아트펀드 미술품 부당이익 의도 없었다"
  • 백승원
  • 승인 2018.10.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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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아트펀드를 통한 부당이익에 대한 의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조 회장 측 변호인단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에서 열린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에서 '효성 아트펀드'를 통해 약 1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애초에 개인 소장용이 아닌 아트펀드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매해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 대한 검찰측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아트펀드 조성 당시 한국투자신탁운용에 근무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효성이 조성한 아트펀드가 조회장의 개인 미술품을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조 회장이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의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아트펀드를 효성이 위장회사를 차려 대주주 그림을 거래하려 했는지 몰랐다"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등 우려되는 점이 있어 계약서 특수관계인 거래 금지 조항 등 규정이 추가했다. 하지만 효성은 그 사실을 숨기고 대주주(조 회장)의 그림 팔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의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고 질문에 A씨는 "당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A 씨는 미술품 가치를 판단하는 자문위원도 효성 측 요구에 따라 구성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A 씨는 "총 세 명의 자문위원 중 두 명은 효성에서 지정한 사람이었다"라며 "자문위원이 추정한 미술품 가격은 효성에서 제안한 것과 금액이 1원도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차 공판 당시 변호인측이 주장한 한투측 요청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했다는 진술과 상반된 진술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아트펀드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한국투자신탁"이라며 "부적절한 계약이었으면 운용사에서 거부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조 회장이 구매해 둔 해외미술품이 아트펀드 수익률에도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트펀드 조성 후 1년 지나도록 미술품 중 32.2%밖에 매입되지 않았다"라며 "그마저도 조 회장의 쟁점미술품 38점 중 매입된 17점을 제외하면 2.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당시 리먼사태, 즉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는 등 환율이 1500원대로 치솟아 해외 미술품 구매하려면 큰 비용이 들게 됐다"라며 "미리 미술품을 구매한 것이 펀드 운영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