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건보공단의 허술한 체납자 관리, 결손처분 개선돼야"
장정숙 의원, "건보공단의 허술한 체납자 관리, 결손처분 개선돼야"
  • 백승원
  • 승인 2018.10.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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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 기자]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10일 기준 총 130만7000세대가 2조515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특별관리 세대 선정 등 정부의 체납자 관리에도 불구하고 2013년(2조3718억원)에 비해 체납액은 143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체납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17년 결손처분 세대수는 무려 10배 가량 증가(2013년 3만4929세대 → 2017년 34만4868세대)했고, 이에 따른 결손처분 금액도 3배 이상(2013년 219억원 → 2017년 671억원)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결손처분 이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1만1610명의 취업기간을 분석해보니, 3명 중 1명(32%, 3745명)은 6개월 내 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793명은 1개월 내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취업기간이 빠를수록 월 평균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 중 월평균 보수액이 가장 높은 50인을 확인한 결과, 50인 모두 500만원 이상의 고액월급을 받고 있고 한달 보수가 무려 1250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결손처분 후 3년 이내 소득, 임금채권 또는 재산이 확인된 경우 결손 처분 승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등 징수를 추진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결손처분으로 보험료를 탕감해줬더니, 보란 듯이 단기간만에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고액월급을 받은 사례는 고의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편"이라며 "공단의 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이 얼마나 실효성 없이 허술하게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류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정지 및 해외 출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실시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