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 한국감정원의 e-시세, 유사 감평업무 중단해야 "
안호영 의원 " 한국감정원의 e-시세, 유사 감평업무 중단해야 "
  • 백승원
  • 승인 2018.10.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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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기자] 한국감정원이 제2금융권에 제공하는 ‘e-시세’를 유사 감정평가업무로 보고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8일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한국감정원이 공적기능 강화 등을 위해 연차적으로 감정평가 업무를 전면 중단해 왔다”며 “그러나 제2금융권이 담보대출을 위해 사용하는 e-시세도 감정평가 업무로 보고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감정원에서는 감정평가 업무가 아닌 법에 규정된 업무라고 주장하지만 비교, 수익, 원가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정하는 3방식을 사용하는 평가선례를 활용한다”며 “유사 감정평가 업무도 중단이 필요하고 법규와 현실이 충돌한다면 개선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은 2015년 11월말 IT기술을 기반으로 실거래가 자료 등을 활용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인터넷뱅크와 핀테크 등 금융기관의 비대면 대출시 주택담보대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허위 담보평가에 의한 사기대출 문제 예방에도 활용 가능하다.
 
때문에 여건상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하지 못하는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이 한국감정원과 협약을 맺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e-시세를 사용해 부동산 담보가치를 산정하여 대출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2017년 한 해 동안 e-시세를 활용한 410,089건을 통해 1억2600여만 원의 수수료를 거뒀고 올해도 8월말까지 27만7708건이 조회해 1억2700여만의 수수료 수입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