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사고, CEO·이사회가 최종 책임
금융사 내부통제 사고, CEO·이사회가 최종 책임
  • 김현경
  • 승인 2018.10.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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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17일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 등 금융권 사고가 계속되자 지난 6월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TF'를 운영해왔다.
 

 

이날 발표된 혁신방안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대표이사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 역량 제고 ▲내부통제 중시 조직문화 확산 유도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다. 
 
우선 TF는 금융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등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사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내부통제 업무를 맡는 임원의 자격요건도 법으로 규정한다.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도 명시화한다.
 
아울러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도 중소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현재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만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격요건에 내부통제 업무 관련 경력을 추가한다. 또 준법감시 지원조직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금융기관 총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리도록 권고한다.
 
TF는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 성과평가지표 운영 원칙을 법률에 규정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내부통제 기준 준수 목록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확인·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중 내부통제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우수 금융사에 대한 검사주기 연장, 임직원 포상 등 당국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권역별 통제방안도 마련됐다.
 
은행에는 합리적인 금리 산정 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투자회사에는 대량·고액 매매 주문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공매도 주문 시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권고한다. 보험사에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를 내규에 적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 보험상품 개발 시 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가 금융기관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며 "혁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