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체주택 인증제 궁금증 해결…사업설명회 개최
서울시, 공동체주택 인증제 궁금증 해결…사업설명회 개최
  • 백승원
  • 승인 2018.10.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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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 기자] 서울시는 오는 15일 10시 30분, 서울시 NOP 지원센터 주다에서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에 대해 관심 있는 시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시행이 최초 공고됨에 따라 예비인증 접수 기간 전 사업자와 시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인증제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공동체주택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절차, 인증지표 및 인증 통과시 사용 가능한 공동체주택 전용 금융패키지상품과 서울시 이차지원, 인증제 준비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절차는 예비인증과 본인증, 모니터링 단계로 구성된다. 예비인증 단계는 사업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점부터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단계로 ‘계획서’를 기준으로 인증에 통과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을 통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은 후 실행에 소극적일 수 있는 어려움을 차단하기 위해 예비인증 때 제시한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본인증을 받게 된다. 또한 본인증을 받은 공동체주택은 입주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될 예정이다.
 
사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 기간은 ‘민간임대형’의 경우 입주자의 주거안정화를 통해 공동체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대 8년간 지원하고, ‘자가소유형’은 입주예정자들이 건설 단계까지 필요한 단기 금융자금 부담을 덜어 주는 마중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등기 후 최대 10개월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지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친 후 관련분야 사업자, 전문가, 일반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했으며 공공성 높은 공동체주택 공급과 사후 관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지표는 총 7개 분야 1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공유공간(공동체 공간, 공용공간 등)과 시설·주택관리·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거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예비인증에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제 시행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신청서 작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예비인증 신청자 대상으로  ‘공동체주택 인증제 아카데미’를 운영 할 계획으로 사전신청이 필요하며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현장접수 후 참석도 가능하다. 
 
예비인증 준비시 주택관리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계획은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전문분야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동체주택 인증제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인증제 아카데미는 주택관리 4시간(1회), 커뮤니티 프로그램 4시간(1회), 총2회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가 강의, 예비인증 제출서류 작성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