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국세청 상조회 ‘세우회’ 영리행위, 적절한가"
심기준 의원 "국세청 상조회 ‘세우회’ 영리행위, 적절한가"
  • 백승원
  • 승인 2018.10.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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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기자] 현직 국세청 공무원의 상조회가 100억대 부동산 임대수익을 통해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퇴직부조금 명의로 공무원들에게 배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 공무원의 복리증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세우회에 현직 공무원이 수익사업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민법을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세우회는 현직 국세청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상호친목을 목적으로 1966년 설립된 공제회 성격의 단체이다. 2018년 9월 현재 기준 현직 국세청 직원 1만9792명의 83.6%인 1만6553명이 세우회에 가입해 있다.

 

세우회는 국세청 공무원이 매월 납입한 상조금을 원천으로 부동산 임대사업 및 금융상품 투자 등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부조금 지급 및 융자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의 경우 연 100억에 달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현재 세우회의 임원은 모두 국세청 전관으로, 이사장은 前 국제조세관리관, 전무이사는 前 송파서장을 역임했다.

 

사업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의 경우 국세청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을 비롯해 서울 ‧ 중부 ‧ 대전청 운영지원과장 등 현직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

 

 

세우회는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제도를 실시해왔으나, 외부회계감사 기관을 세우회가 스스로 지정하는 등 형식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비영리 사단법인은 규정상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해야 하며, 발생한 수익을 사원 등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며 “비영리 사단법인 세우회는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행위를 하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퇴직부조금 명의로 공무원들에게 배분해왔는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 공무원의 운영위원회 참여와 관련, “현직공무원이 사업 운영에 관여하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가능성 높다”면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국세청 현직 공무원들 다수가 세우회 회원으로 속해있고, 주무부처 출신이 관행적으로 임원을 맡아 의사결정을 도맡아 해왔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회계감사의 경우 제 3자가 회계기록을 정확하게 검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해당 감사인이 책임성을 담보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형식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세우회는 국세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유관기관으로, 현직 공무원의 운영위원회 참여와 관련해 겸하려는 직무의 내용과 성격, 겸직하는 공무원의 담당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겸직 허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