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회장 7차 공판…아트펀드 미술품 편입두고 공방 이어져
조현준 회장 7차 공판…아트펀드 미술품 편입두고 공방 이어져
  • 백승원
  • 승인 2018.10.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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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심리로 열린 7차 공판에서는 아트펀드 혐의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신문에는 아트펀드 조성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전 효성 무역PG(Performance Group)장 A씨와 PKM트리니티갤러리 B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효성이 조성한 아트펀드가 조 회장의 개인 미술품을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조 회장이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조 회장은 2008년에서 2009년 4월까지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산 미술품 43점 가운데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해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트펀드란 예술작품을 매입한 뒤 되팔아 발생한 차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상품이다.
  
검찰은 "조 회장은 사실상 갤러리와 특수관계인 상태로 개인 미술품을 구입한 것은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굳이 갤러리를 새로 만들어 미술품 구매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회장의 미술품을 구입한 트리니티갤러리는 효성과 관련이 없었음에도 효성은 회계와 경영 등에 대한 보고서를 갤러리로부터 받아왔다"며 "효성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자를 우호 지분이라는 이름으로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실질적으로 갤러리를 운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아트펀드를 운영하는 한국투자증권은 아트펀드 출범 1년이 넘도록 미술품 매입이 42%에 불과한 것은 채무 불이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효성을 압박한 적이 있다"라며 "조 회장이 미리 구입해둔 미술품을 제외하면 매입률은 12%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단은 아트펀드로 미술품을 사들이는 과정이 ▲트리니티갤러리 관장의 타당성 평가 ▲효성 아트펀드 실무진들의 적절성 평가 ▲운영사인 한국투자증권에서 임명한 자문위원 등 삼중 구조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 회장의 미술품 편입도 펀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에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주장들에 대해 A씨는 "미술품의 펀드 편입은 조 회장 개인 소유라는 것보다 펀드에 적합한 미술품인가 여부가 가장 중요했다"며 "개인적으로 편입시킨 것도 아니고 갤러리를 통해 판매·재판매 과정 이후 정당하게 편입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효성 그룹은 미술과 관련된 사업을 오래전부터 구상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효성 아트펀드의 미술품 구입 절차 투명성도 의심스럽다고 맞섰다. 미술품 매입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주는 한국투자증권 자문관 3명 중 2명은 효성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결국 효성에서 추천한 자문관 2명이 미술품 매입을 결정한 셈"이라 꼬집었다.

 
이에 변호인단은 "한국투자증권의 자문위원을 먼저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지 효성에서 먼저 추천한 것은 아니다"라며 "2명 모두 예술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라며 전문성을 강조했다.
 
또 한국투자증권의 공문을 증거로 제시하며 B관장과 효성 아트펀드팀에서 추천한 작품들을 한국투자증권 자문위원단에서 거절한 사례도 있다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아트펀드와 관련해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