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암 입원비 보장…해결 할 문제만 '산적'
요양병원 암 입원비 보장…해결 할 문제만 '산적'
  • 김현경
  • 승인 2018.09.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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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약관 개선안…기존 가입자 등한시·보험료 산정 불가 '지적'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별도 특약을 통해 요양병원 암 치료·입원비도 보장하는 '암보험 약관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암보험 분쟁 당사자인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요양병원 치료비 지급'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위험률 산출이 어려운 만큼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암보험 약관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는 내용의 암보험 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암보험 분쟁의 원인이 됐던 모호한 약관을 명확하게 해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암보험 분쟁의 핵심은 보험사의 요양병원 치료·입원비 보장 여부다. '직접적 치료에 한해 보장한다'는 암보험 약관을 둘러싸고 요양병원 치료·입원비까지 '직접치료'로 봐야한다는 가입자와 그렇지 않다는 보험사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의료기술 발달, 요양병원 증가 등으로 암 치료방식이 더욱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암의 직접치료'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해석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분쟁이 증가해 왔다"며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요양병원 치료·입원보험금까지 보장받고 싶은 경우, 별도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된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정작 민원을 제기한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분쟁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들은 "현재 약관을 통해서도 보험사가 요양병원 암 치료·입원비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를 특약으로 분리한 것은 결국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의미"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은 "분쟁이 많은 요양병원 '암 입원치료비' 문제를 해결한다며 '요양병원 암입원 치료비'를 분리시켜 별도로 보험료를 내고 특약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현재도 보장되는 요양병원 암치료 입원비를 부지급하도록 명문화시킨 것"이라며 "별도로 보험료를 받는 특약으로 만든 것은 소비자에게 그만큼 보험료 부담을 전가시킨 것에 불과한 조삼모사식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암 치료·입원비 지급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떠올랐다. 데이터가 없으면 보험료 산정기준 마련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에서 연구한 것을 토대로 과거 데이터를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해야 하지만 그동안 요양병원 암 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관련 데이터가 없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금융당국과 가입자, 보험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보험료' 기준이 각각 다를 수 있다. 실제 위험률이 초기 기준보다 높을 경우 보험사는 갱신을 통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금융당국과 가입자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업계 고위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소비자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급 상황이나 요양병원 이용 상황에 따라 위험률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면 보험료도 높아질 수 있다"며 "보험사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당국의 눈치도 봐야하니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