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6차 공판…서증조사로 검찰·변호인 의견 '팽팽'
조현준 효성 회장 6차 공판…서증조사로 검찰·변호인 의견 '팽팽'
  • 백승원
  • 승인 2018.09.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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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의 6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증거를 설명하는 서증조사를 진행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6차 공판기일 열었다. 이날 재판은 조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단이 신문기사를 포함한 증거들을 정리해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되자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돼 대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 회계보고서 조작 등을 통해 11배 부풀려 환급받는 방법으로 GE의 약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측은 수사보고서를 바탕으로 GE의 주식가치는 주당 649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GE는 밀어내기식 매출로 인해 자본잠식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라고 보고있다. 또, 조 회장은 다른주주와는 다르게 7500원에 더 높은 비율로 유상감자를 실시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측의 주장에 대해 모두 정황 증거일뿐 사실과는 다르다고 전면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은 '주식가치는 649원', 'GE는 자본잠식 가능성이 있는 등 GE의 재정상태는 좋지 못했다', '조 회장은 주당 7500원에 다른 주주보다 더 높은 비율로 감자를 실시했다' 등 크게 3가지"라고 정리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첫번째와 두번째 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균등하게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주당 7500원에 유상감자를 실시해 애초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준비기일에서 증인 참석의사를 밝힌 고발인 조 전 부사장의 증인 참석의 날짜는 조 전 부사장의 정확한 귀국 날짜가 결정되지 않아 정확한 날짜는 이르면 다음 공판때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의 조 전부사장의 증인 출석 날짜를 묻는 질문에 검찰측은 "조 전 부사장은 추석 전후로 귀국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직접 연락이 닿는 상황이라 아직 날짜를 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