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즉시연금, 삼성·한화와 다를까…18일 분조위 결과 '촉각'
KDB생명 즉시연금, 삼성·한화와 다를까…18일 분조위 결과 '촉각'
  • 김현경
  • 승인 2018.09.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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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소비자' 우선 기조에 KDB생명도 지급 결정?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KDB생명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앞서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삼성생명, 한화생명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18일 분조위를 열고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 안건을 심의한다.
 
핵심은 KDB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이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면 보험사가 그 돈을 재원으로 굴려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사업비 명목으로 매달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즉시연금 분쟁의 핵심 쟁점은 보험사가 사업비로 공제하는 부분을 약관에 명시했는지다. 가입자들은 약관이 불분명할뿐더러 보험사가 사전 설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험사들은 약관에 정확히 명시돼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KDB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 회사 약관은 비교적 명확한 약관으로 꼽히고 있다.
 
약관에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사업비를 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가 사업비 공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중요시하고 있는 금감원에서 보수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충분하다. 
 
앞서 분조위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이 불분명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분조위는 삼성생명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에 대해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즉시연금 분쟁 1건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했다. 하지만 모든 가입자에게 과소지급분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안은 거부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에 대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생명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 한화생명은 아예 분조위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하고 나섰다. 한화생명은 올해 6월 내려진 분조위의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지급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9일 제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모호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들, 특히 민원이 많은 사안은 일단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강했다"며 "그동안 약관대로 연금액을 성실하게 지급해왔다고 소명해온 KDB생명도 분조위를 앞두고 불안을 느끼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분조위 결과를 봐야겠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권고안을 거부하고, 법적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업계에서도 금감원의 해석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 아니겠느냐"며 "KDB생명이 두 보험사와 같은 노선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KDB생명 관계자는 "현재 분조위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짧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