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30% 인상하면 건보료 최대 13% 올라
공시지가 30% 인상하면 건보료 최대 13% 올라
  • 김려흔
  • 승인 2018.09.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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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공시지가 인상되면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신중한 접근 필요"

 

[비즈트리뷴=김려흔 기자]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 6.46%로 오를 예정인 가운데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험료가 최대 13% 오르게 돼 서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험료가 최대 13% 오른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에 재산보험료(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를 더해 산출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지역가입자 중 주택을 보유한 286만 1408세대의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총 2586억원인데, 공시지가를 10%가 인상되면 재산보험료 부과액이 2706억원, 20%를 인상하면 2806억원, 30%를 인상하면 2931억원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공시지가를 30% 인상하면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로부터 총 345억원(13%)의 보험료를 더 걷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간 1000만원의 소득, 자동차(쏘나타), 공시지가 6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세대의 경우 소득보험료는 8만4680원이며, 자동차 보험료는 1만4480원, 재산보험료는 16만1480원으로 월 26만64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으로 오르면 월 보험료는 2만2000원이 인상된 28만2640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윤 의원은 "내년 건강보험료가 지난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인상되는데, 공시지가 마저 인상된다면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며 "공시지가 인상은 되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