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중기특화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대출 부담 완화
금융위·금감원, 중기특화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대출 부담 완화
  • 김한주
  • 승인 2018.09.0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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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한주 기자] 중기특화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대출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3일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외 증권사가 대출을 하는 경우 NCR(순자본비율) 산정 시 대출채권 전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대신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해 총위험액에 가산한다. 가중치는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잔액에 0%∼32%를 반영해 산정한다.

 

다만, 신용공여 한도 규제 추가 적용 등 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일반신용공여, IB 관련 대출, 지급보증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하되, 중소·벤처기업 대출 한도는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 별도 한도 부여한다.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순자본 반영 방식도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영업용 순자본 반영과 관련해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했는데, 이 반영 방식을 명확화시켰다"고 설명했다.

 

 

후순위채는 조기상환이 가능한 경우 만기를 산정하는 방법이 불명확해 콜옵션 행사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해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하고, 신종자본증권은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후순위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토록 규정했다.

 

또한 QIB 채권의 공모펀드(코스닥벤처펀드) 편입규제를 완화시켰다. QIB는 국내 중소기업의 주식・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공시의무가 완화된 은행, 보험 등 적격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유동성과 정보 확보가 용이하다.

 

금융위·금감원은 이 점을 감안해 QIB에 등록된 CB, 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이 없더라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을 허용토록 했다.

 

미국과 일본으로 한정됐던 FX마진거래 대상에 충분한 규제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 EU 시장을 추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증권사 내부통제기준에 ARS(Absolute Return Swap) 기초자산의 산출절차, 투자자 정보제공사항 등 투자자 보호규제를 반영토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관련 내용을 담고 있던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폐지하고, 모범규준 중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할 경우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잔액, 잔량현황, 위탁증거금 필요액 등)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기능 또한 강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