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은산분리 완화 합의 실패…'인터넷전문은행법' 30일 본회의 문턱 넘을까
여야, 은산분리 완화 합의 실패…'인터넷전문은행법' 30일 본회의 문턱 넘을까
  • 김려흔
  • 승인 2018.08.2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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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려흔 기자]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특례법안'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4건을 병합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24일 열린 1차 법안심사1소위때와 같이 규제 완화 대상 범위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에서 1안과 2안으 마련해 추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1안은 여당이 제시한 것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은 안되지만 ICT 기반기업은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야당이 내놓은 2안은 인터넷전문은행 허가요건을 법안에 명시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4가지 시행령(▲경제력 집중 완화 ▲ICT 기반의 수준 ▲범죄 경력의 여부 ▲사회적 신용)에 위임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이와관련 네이버와 카카오, 넥슨, 넷마블 등 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허용 여부에 대해 갈등이 고조됐다.

 

여당은 대기업의 은행 소유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을 규제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모든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를 열어주자는 입장"이라며 "이는 은행법을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ICT 산업분류기준이 통계청 고시에 불과하며, 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ICT 기업을 예외로 두는 것은 카카오에 특혜라고 보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모든 기업에 지분 규제를 완화하되 금융위원회의 대주주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내자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다음달 처리는 어렵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서 "내일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날 예정이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여당의 입장은 예외에 또 예외를 두고 규제를 하자는 것인데, 법은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