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게임 컨텐츠 저작권 보호 재활용 활성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김해영 의원, 게임 컨텐츠 저작권 보호 재활용 활성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김려흔
  • 승인 2018.08.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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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 프로그램 영상물도 포함…중소업체 저작권 보호
[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물도 저작권 대상으로 등록된 것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컨텐츠의 재활용 기반 마련을 통해 중소게임개발사들의 권익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프로그램 저작물과 영상 저작물이 결합돼 있는 게임물의 경우 별도의 저작권 등록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 개발사의 경우 비용문제로 인해 상표권과 프로그램저작권만 등록하고 그래픽, 음향 등의 영상 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제작사가 경영에 실패할 경우, 상당수의 게임 컨텐츠가 재활용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행사와 콘텐츠 활용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물도 저작권에 등록된 것으로 규정해 개발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한다. 뿐만 아니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게임콘텐츠의 재활용을 활성화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