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사태' 3라운드 돌입…9월 피해자 공동소송 제기
'즉시연금 사태' 3라운드 돌입…9월 피해자 공동소송 제기
  • 김현경
  • 승인 2018.08.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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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보험사들 소비자 기만" VS 보험사 "법적 검토를 받아보겠다는 취지"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에 나서면서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가 3차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 가입자들을 모아 생보사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소연 측은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결정을 무시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며 "일괄구제가 아닌 소송참여자만의 개별구제와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노린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약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보험사들이 오히려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생명도 6월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과소지급한 부분을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이달 9일 제출했다.
 
금소연 측은 "현행 보험업법상 동일사안에 대한 판결이 다른 피해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주는 집단구제 제도가 도입돼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일괄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공동소송 추진 배경을 밝혔다. 
 
금소연이 소송을 제기할 상대는 삼성·한화·교보·동양·NH농협생명·IBK연금보험 등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한 모든 생보사다. 청구금액은 납입보험료 1억원당 334만~743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보험사를 상대로 즉시연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경비 충당 위험을 소비자보다 금융사가 더 부담하는 게 맞고, 위험을 소비자가 분담하게 된다면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며 "보험은 다른 업권과 달리 특히 복잡한데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 작성자(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가입자들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금소연 측은 "금감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안은 없다"며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왔던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보험사들은 즉시연금 일괄지급 결정을 거부한 것을 두고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노린 꼼수라는 금소연의 주장은 맞지 않다며 법적인 검토를 좀 더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된다는 법적인 판단이 나온다면 일괄 지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2017년 11월 이후 소멸시효과 완성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직접 소송할 수 없으니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소송을 한다는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회사 입장에서는 즉시연금에서 과소지급된 부분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판단에 조금 이견이 있으니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고, 지급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유사한 계약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한다고 이미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고 답했다.
 
한편, 금소연은 이달 말까지 소송을 제기할 원고단(가입자)을 모집하고 다음달 중 1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후 모집된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2,3차 소송을 계속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금소연을 통한 공동소송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입자는 약 7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