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4차 공판…GE 주식가치 두고 검찰·변호인 '팽팽'
조현준 효성 회장 4차 공판…GE 주식가치 두고 검찰·변호인 '팽팽'
  • 백승원
  • 승인 2018.07.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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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 기자]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주식 가치 왜곡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 형사 제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GE의 주식 가치 왜곡과 부실 채권에 대해 검찰측과 조 회장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검찰측은 기업 매출을 높이기 위해 제품을 밀어내기식으로 미국으로 보내 악성 재고가 생겼고 현지 판매처와의 유리한 계약 조건에도 부실 채권을 떠안았다며 GE의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주요 수출처인 미국 내에서 제품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는데도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보냈고 GE의 악성재고(언패킹)로 남았다"라며 "또 미국 현지 회사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었음에도 채권을 회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부실채권이 수백만 달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GE 회계 담당 과장을 지낸 A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2013년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은 당시 상황과 부실채권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A씨는 "2011년, 2012년 현장감사에서도 회계사들로 부터 채권쪽에 문제가 있다 얘기들은 적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측은 재무 문제가 지속되자 2013년 GE 감사보고서를 두고 삼일회계법인이 한정의견을 내는 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2013년 GE 감사보고서 한정의견은 부실채권과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한정의견을 받은 것은 GE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악성재고 '언패킹'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소진됐고 제품 수요가 많아 항공기를 이용해 물품을 조달했다"라며 "실질적인 발주처인 공연업체 버(VER)사의 지속적인 주문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삼일회계법인의 한정의견은 매출 채권의 충분한 감사를 하지 못해 나온 결과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적정의견을 개시했다"라며 "더불어 2011년, 2012년 현장감사에서도 경고가 아니라 권고사안으로 적정평가를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측은 전 GE LED 사업부문 사장 B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심문을 이어나갔다.   
     
그는 럭스맥와의 관계에 대해 "2009년 마이클 잭슨 사망 후 미국 공연 열기가 크게 식어 LED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미국 럭스맥스가 GE에 대금 지급 유예를 요청하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금 지급 기간은 불황 탈출 후에도 굳어졌다"며 "지급 유예 기간인 180일이 지났는데 돈을 받지 못해 부실화된 미회수채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GE와 럭스맥스USA-VER사의 관계에 대해 계약 파기, 소송 등 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버 사의 최고경영자 빈스도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로버트와 끈끈한 사이로 로버트를 통해서 GE가 빈스를 만남을 가진 것"이라고 관계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증거와 증인에 대해 의견이 대립해 공판준비기일 열고 증거와 증인에 대해 확정해 재판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