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억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보석 석방
'4300억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보석 석방
  • 백승원
  • 승인 2018.07.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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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 기자] 4300억원 상당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과 부영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18일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이 회장 측은 "이 회장은 만 78세의 고령이고 강직성 척추염을 오래 전부터 앓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폐와 신장 기능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방어권 행사에도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횡령과 배임 등 다수의 혐의가 3~5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죄에 해당해 죄질이 무겁다"며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최근 혈압을 측정했는데 가장 낮은 것이 100이상, 가장 높은 것이 180이 나와 위험한 상태"라며 "지병인 척수염과 당뇨로 인한 합병증도 나타날 수 있다"고 재차 보석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쪽의 입장을 들은 뒤 이 회장의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회장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보석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석방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 관계자는 "건강악화로 인해 보석 석방된 것이므로 건강 회복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말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부영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심리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